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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날'은 유급일까 무급일까요, 추가 수당은... 대체 휴일이 없는 이유는?

by !@#$^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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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즉 오늘인데 ‘일요일’이네요. 

 

요즘 점점 대체 공휴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도 대체 공휴일로 적용될까를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 휴일’ 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 차이를 알아볼까요? 

법정 공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고, 법정 휴일은 월차, 연차, 근로자의 날(유급 휴일)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데요. 이런 이유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지요.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과 추석 명철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유일을 지정합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수당은 어떨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써 유급 휴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죠. 연차를 썼다고 월급이 깎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가산 수당 50%가 적용돼 원래 임금의 1.5배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내가 원래 십 만원을 받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15 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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