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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복지 정책 5가지-모르면 손해!!

by !@#$^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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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이 많습니다. 빠짐없이 알아 챙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5월부터 바뀌는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먼저 청와대 개방에 관한 소식이지요.

1) 신청 기간: 2022년 4월 27일(수)-5월 12(목)

2) 신청 방법: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가능, 대리 신청도 가능 

 

청와대 관람신청 

 

3) 관람 시간

*5월 10(화): 12시, 14시, 16시, 18시

*5월 11일(수)-5월 21일(토): 07시, 09시, 11시, 13시, 15시, 17시

*5월 22(일): 별도 신청 운영 (추후 공지)

*5월 23일: 추후 별도 공지

 

4) 최대 신청 인원: 하루 3만 9천 명

*개인 관람: 4명 이하

*단체 관람: 30-50명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4 명 이하

 

5) 당첨자 통보: 관람 희망일 8일 전 개별 문자 발송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2년 5월 1일-31일까지

1)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신청 대상 금액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백만 원씩 상향 조정: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최고 금액 받을 수 있는 구간 범위: 일종 구간-단독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 나옵니다.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고 재산으로 반영되며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합니다.

-부모, 형제 중 각각 소득이 있고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을 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며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 시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합니다. 

 

2) 신청 방법

1)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손 택스 신청 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 입력함-신청 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경우)

-QR(큐알)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한다-‘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 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모바일(핸드폰)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ARS (자동 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 장려금’-‘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림 자료: 국세청 홈택스 웨 사이트
(그림 자료: 국세청 홈택스 웨 사이트)

 

3.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 연령 확대: 만 9세-24세

1) 신청 자격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2) 지원 내용: 월 12,000원씩 6개월로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연간 144,000원까지 지원

 

4.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21년 6월 1일-22년 5월 31일) 내에 전 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전세 및 월세,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및 계약 해제 시 필요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제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노동위원히에서 조사, 심문 등 조사 및 시정 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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