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22년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 했는데요발송했는데요.
올해는 가구별 소독 기준 금액이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 상향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되겠고요. 지급 대상으로 확정 되면 연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 12월 지급 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오는6월 말에함께 지급 합니다지급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알아 볼까요?
먼저 장려금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우편 안내문 QR코드 ‘국민 비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 택스’ 앱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이나 또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는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이라든가 본인이 속한 지역의 세무서로 직접 전화해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손 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이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 했다면 홈택스에 접속 하시고 증거 자료를 첨부에서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 신청하기(신청 안내 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 하는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빠졌다면 소득 증빙서 즉 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씩을 상반기,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지급했으며, 작년 9월에 정산할때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직급과 정산이 통합 되어서 유월에 상반기 지금 앱을 뺀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또 향우 예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를 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 기분 장려금이 없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 만원에서 300만 원까지 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현황에 따라서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 예상 지급 금액 882,000원으로 예상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득: 단독 가구 400-900만 원 사이-150만 원 지급됨
홑벌이 가구:700-1400 만원 사이 -260만 원 지급됨
맞벌이 가구: 800-1700만 원 사이: 300만 원 지급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까요?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고 사업 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 분도 신청대상일까요?
-이미 상반기 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 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오 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제외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았는데 하반기 사업 소득이 발생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반기 중에 사업소득(원천 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는 8월에 정기 신청 분과 함께 심사해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간주합니다.
환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한 과세 기간의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제외 하게 됩니다. 소득세로 납부고지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납세하는 곳의 관할 세무 소장이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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