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가구 기준 162만 원 지급,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어 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위기상황,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빨리 벗어나도록 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과 중한 질병, 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범죄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대한 긴복복지 지원 대상 추가를 급히 추가 발표했습니다.
*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힘든 경우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023년 3월에 추가된 것으로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2023년 4월에 추가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월 405만 723원), 일반 재산 특정 기준 이하 (대도시인 경우 2억 41억; 중소 도시인 경우 1억 5200만 이하; 농어촌인 경우 1.3억 이하)이고,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지원 금액
-생계비: 4인 기준 162만원 가량
-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천 원가량
- 복지시설 이용비: 4인 기준 149만 원가량
- 교육비: 초등학생 12만 7천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천 원가량 수업료 또는 입학금 명목 분기별 적용
- 그 외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15만 원(11만 원에서 인상), 해산비 7만 원, 장제비 8만 원
* 긴급지원 신청 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연락해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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