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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치료에만 전념하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기간
- 정부는 오는 23년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 정부는 이외에도 상병수당 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를 개발 중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3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개의 모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살고 있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에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2단계 시범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수당 급여 액수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 6180원이랍니다.
* 수당 지급 가능 기간
-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상병 수당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
-상병수당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진단서 또는 의료이용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대상 확정 및 통보
- 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자격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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