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어,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다음 달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좋은 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입니다.
- 하나은행은 판매시기에 맞춰 청년들이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 작년 모집에서는, 대략 18만명의 지원자들에게 본 심사 이전에 이미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라는 누리집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올해 모집에서는 26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간편자격조회 서비스'에서는 약 20만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에 이루어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기간:
- 2023년 5월 1일-26일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금액: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이며, 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금리:
- 기본금리 연 2%에 최대 3%의 우대금리를 더하여 최대 5%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주거래 이체 연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
- 마케팅 동의 연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방법:
- 청년들은 다음 달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 사이트 바로가기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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