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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최대 중단된 시간 요금의 10배 보상

by !@#$^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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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통신회사 인터넷을 5G로 사용하면서 매월 5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이 너무 자주 끊겨 정말 속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년 6월 24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면 피해 구제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간에 따르면 서비스가 연속 3시간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중단되면 초고속 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 전화는 8배 상당이 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해당 통신사가 장애시간 동안 부과되는 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답니다. 주요 통신사인 SKT, SKB, KT, 그리고 LGU+ 의 이용약관이 개선되는 것이지요. 

 

그림 자료: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그림 자료: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1.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되지요.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됩니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 일부가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약관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3.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됩니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용약관 개정은 이들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가능하므로 7월 중에 시행을 할 예정이랍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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