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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18부터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코로나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답니다. 지급 금액과 대상이 줄어드는 대신에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들은 무급휴가일 경우에 가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격리한 사람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신청인이 격리할 때 냈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로그인 해서 ‘보조금 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를 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들은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가구원 중에 근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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