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5월 1일~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청조건-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구: 3,800만 원 미만
* 신청조건-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조건-가구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인터넷(PC)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들어가기→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하게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7) 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7)자리 입력→ 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자동신청 대상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
* 장려금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
* 장려금 유의사항
1)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ㅇ니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5) 기한 후 신청 (’23.6.1.~ 11. 30.)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6)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7)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을 제한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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