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도 지급
정부가 주거 사기의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집이 경매에 올라갈 때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경매에서 집을 낙찰하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 특별법 적용 대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모두 부합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경매를 유예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그대로 거주하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갖게 되는 거죠.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 돼도 세입자가 낙찰금을 법원에 내면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정부는 낮은 금리로 낙찰 자금을 지원합니다. 디딤돌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1.85∼2.7%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 대출도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4억 원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합니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빌린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합니다. 전용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전용 60㎡를 넘으면 25%를 줄여줍니다.
-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LH가 세입자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LH는 해당 집을 산 후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요건 상관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는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 경·공매로 이미 집이 넘어간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피해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예됨으로써 피해자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집을 매수하거나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피해자가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게 되는 경우, 우선 매수 권리가 주어집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법원에 낙찰금을 내면 세입자는 먼저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낙찰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1.85∼2.7%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 대출도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 낮춘 연 3.65∼3.95%의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는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4억 원억원 한도 내에서는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합니다. DSR과 DTI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집의 취득세는 200만원 이내에서 면제되며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전용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60㎡를 넘으면 25%를 줄여줍니다.
- 피해자가 주택을 사지 못할 경우나 돈이 부족한 경우, LH가 주택을 사서 피해자에게 임대해줍니다. 누구나 매입임대주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만약 LH가 주택을 사지 못한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집을 잃은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의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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