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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경매자금 전액대출 안내

by !@#$^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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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지급

 

정부가 주거 사기의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집이 경매에 올라갈 먼저 구매할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경매에서 집을 낙찰하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를 대출받을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며, 공포 즉시 시행되어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경매 우선과 담보대출 우선 순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방안' 발표했는데요. 

* 특별법 적용 대상: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모두 부합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있습니다. 당장 경매를 유예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그대로 거주하는 2가지 선택을 있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갖게 되는 거죠.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 돼도 세입자가 낙찰금을 법원에 내면 먼저 매수할 있는 권리입니다.

 

- 정부는 낮은 금리로 낙찰 자금을 지원합니다. 디딤돌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1.852.7%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대출도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대출을 이용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3.653.95%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4억 원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는 LTV 80% 적용합니다. DSR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빌린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합니다. 전용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전용 60㎡를 넘으면 25% 줄여줍니다.

 

-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LH 세입자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LH 해당 집을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요건 상관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LH 매입임대는 2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LH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는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있는 자격을 줍니다.

 

- 경·공매로 이미 집이 넘어간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피해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있습니다. 경매가 유예됨으로써 피해자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집을 매수하거나 그대로 거주할 있게 됩니다.

 

- 보증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피해자가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게 되는 경우, 우선 매수 권리가 주어집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법원에 낙찰금을 내면 세입자는 먼저 매수할 있습니다.

 

- 정부는 낙찰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1.852.7%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대출도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대출을 이용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 낮춘 3.653.95%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는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4억 원억원 한도 내에서는 LTV 100%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있습니다.

 

-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는 LTV 80% 적용합니다. DSR DTI 적용하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집의 취득세는 200만원 이내에서 면제되며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전용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60㎡를 넘으면 25% 줄여줍니다.

 

- 피해자가 주택을 사지 못할 경우나 돈이 부족한 경우, LH 주택을 사서 피해자에게 임대해줍니다. 누구나 매입임대주택 자격을 부여받을 있고 최대 20년까지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만약 LH 주택을 사지 못한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있습니다.

 

- 이미 집을 잃은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1200만원까지 3%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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