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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내용증명"

by !@#$^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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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닥치면 세입자는 당장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서 매우 당황해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 적어 놓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안일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찍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장점으로는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명도소송과 비교해 빠른 문제를 해결하고, 문자, 전화, 카톡 메세지에 비해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전달 입증 등이 있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승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금(대변위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되었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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