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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못받으셨다면… “확인 지급이 7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by !@#$^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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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23만 개사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보신 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전급 확인지급 홍보
(그림 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전급 확인지급 홍보)

 

공동대표 사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1 주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매출이 감소한 증거와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까지 약 3 주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한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지요. 

 

* 손실보전금을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다음 확인 지급 대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1. 첫번째 유형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추었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한 명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 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었지만, 신속지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확인 지급 대상이랍니다. 예를 들면,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도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을 받으려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신속 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확인 지급을 받을 수 있지요.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원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대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대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랍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했던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7월 29일까지 7주간 접수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인 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요.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7월 29일까지이고요.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금 시간은 오후 5시와 오전 3시로 하루 두 번 이뤄집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증빙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와 오전 3시 하루 두 차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요. 8월 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된 업체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 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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