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전국적으로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서울시가 높은 거주비용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3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주민등록본상 출생연도 1983년~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 150% 이하입니다.
-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들
-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거주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 청년월세 선발 방식
-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소득 기준 120% 구간인 1만 1250만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 최종 지원 대상 발표와 지원 시기
- 소득재산 기준, 자격 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해 23년 7월 말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월세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합니다.
-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 서울시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10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서울시는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입니다.
-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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