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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생아 이름으로 통장 만들면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안내

by !@#$^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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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 실시 일환으로 새마을 금고가 10만 원 지원합니다.  총 7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에는 MG새마을금고 재단과 참여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3억 5천만 원을 출연합니다. 

23년 저출생 지원 저축 신청하기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저출생 현상에 따른 지속적인 출생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협업을 통해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MG새마을금고 재산에서 기획한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은 협약을 맺은 354개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3년 5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지원 신청 자격안내

- 지난해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23년 5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새마을금고와 MG새마을금고 재단에서 출생 아동의 통장에 10만원 이내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이 마감될 때까지 입니다.

 

* 저출산 극복지원사업 관련 안내 사항

- ‘출생축하금’은 1인당 지급금액은 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축하금’ 지급통장(상품: 정기적금, 출자금 등)은 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축하금’ 신청 외에 새마을금고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 새마을금고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므로 ‘출생축하금’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자신이 살고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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