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를 발견하기 위한 정보의 종류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령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첵'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먼저 위기 가구를 발견하기 위한 정보의 종류를 확장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입수 중인 금융 연체 금액 범위를 기존의 100100만 원에서2천만원까지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가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한 정보:
수도 및 가스요금 체납 정보와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채무조정 중지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발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새로 추가된 정보와 함께 이러한 활용 방법을 적용하여 위기 가구 발굴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A4 용지 9장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당시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실로 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와 같은 위기 아동 발굴에 아동 성병 진료기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성 매개 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기 아동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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