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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by !@#$^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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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는 6월부터 근로장려금의 하반기 분 지급과 정산이 같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이는 종전 상반기분(9월 신청, 12월 지급)을 지급할 때 총 지급액의 35%,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신청, 6월 지급) 35%, 9월 정산 30%로 지급되었던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분 때 35%, 6월 정산 때 하반기 분과 정산분을 합친 65%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산 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2,200만원으로 상향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3,200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3,800만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하반기분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3. 신청 방법은요:

1)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 입력함-신청 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경우)

-QR(큐알)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한다-‘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 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모바일(핸드폰)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ARS (자동 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 장려금’-‘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시간: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이용시간: 06시-24시)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시)

(신청도움 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5. 신청할 때 유의 사항

1) 산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손택스)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홈택스) 복지이음(근로, 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2)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 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4) 신청완료 후, 손택스,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심사단계-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손택스접근경로: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접근경로: 복지이음(근로, 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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