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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23년도에 7억 원을 들여서 비정규직 2천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초단시간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비정규직 등입니다.
- 모두 2천여 명으로 연간 총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 주민입니다.
- 특히 올해 2023년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조건이 더 열악해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지원 대상의 10%(200명)에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경기도의 참여자 지원 방식
- 노동자가 자기 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참여를 원하는 노동자는 23년 5월 15일~ 26일까지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선정된 참여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 선정된 노동자는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
- 경기관광공사 (031-259-4750)로 문의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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