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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안내

by !@#$^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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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일하려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일하려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이지요. 즉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2.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3. 근로자가 1년간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근로자가 월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3가지 가구원 종류로 분리되고 지급금액은 전년대비 약 10%가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165만 원 인상됨)

-외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 원 인상됨)

-맞벌이 가구: 600~3,800만원 (330만 원 인상됨)

*재산 조건: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3년 근로장려금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은 자동신청이 되지만, 다른 대상자들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도 하반기에 대한 신청 기간: 3월 1-15일까지 (23년 6월 말에 지급)

-2022년도 정기 신청 기간: 5월 1-15일까지 (23년 8월 말에 지급)

-2023년도 상반기에 대한 신청: 9월 1일-15일 (23년 12월 말에 지급)

-정기분 마감 이후 22년도를 신청하려면: 6월 1일-11월 30일 (23년 10월 말-24년 1월에 지급; 마감 기한 이후 22년도 건을 신청하면 금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됨)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근로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버튼을 누름-‘손택스 신청 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7자리 숫자 입력함-신청 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경우)

-QR(큐알)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한다-‘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 자녀 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신청 완료.

 

-모바일(핸드폰)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신청 완료.

 

-ARS (자동 응답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 자녀 장려금’-‘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소득 자료 불러올 있습니다

 

4)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시간: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이용시간: 06-24)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24)

홈택스 (이용시간: 06-24)

(신청도움 서비스) 이용시간: 09-18; 점심시간(12-1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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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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