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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란, NFT가 시작한….

by !@#$^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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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을 시작으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법이 인정되지 않는 창작자의 권리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미 NFT(대체 불가 토큰)가 전 세계적으로 원작자의 IP(지식 재산권)를 처음 판매한 이후에 재판매할 때도 추가 수수료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요. 이에 따라 국내 지식재산권이 원작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해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T업계에서는 NFT 상품 첫 제작 판매 이후에도 재판매가 될 때마다 추적 기능을 통해 일반 매매가의 10% 수준을 원작자에 저작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매 저작권 수수료는 원작자가 NFT를 발행할 때 지정한 비율로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 IT 회사인 카카오도 블록체인 사업 클립드롭스를 통해 티지털 아트 등에 대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가격별로 다르다고 하네요. 절대금액이 높아질수록 보상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지요. 1000 클레이 (1 클레이는 약 1500원) 미만은 10%, 1000-10,000 클레이 미만은 5%, 1만-6만 클레이에는 3%를 부과하고, 6만 클레이 초과 구간부터는 2%를 시작으로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40만 클레이 초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처럼 재판매 보상 청구권 개념이 NFT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원작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시장이 그러합니다. 해외 미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작가들은 국내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재판매가 돼도 저작권 보상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서 시장에서는 대형 유통사인 알라딘과 출판사들 간에 신경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라딘이 중고책 시장을 크게 확장하면서 이익률이 많아지고 있지만, 원저작자인 출판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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